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학술정보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학술정보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7-09-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중앙도서관학술정보원(이하 “도서관본원”이라 한다.)의 학술정보운영에 관한 제반사항과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16〉 - 2015. 02. 1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5-03-01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중앙도서관(이하 “
본교도서관”이라 한다.)의대학도서관의 학술자료이용 및운영전반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16〉 -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자료규정목적가이학문규정은영역별 또는삼육대학과별로 필요 되는 자료가 적절교(이하게보유되도록“본교”이라하며,한다)의 대학도서관의 학술자료와이용비도서및자료의운영효율적인전반에구성이관한이루어지도록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조(자료규정) · 시행 2004-03-01가 학문 영역별 또는 학과별로 필요 되는 자료가 적절하게 보유되도록 하며, 도서 자료와 비도서 자료의 효율적인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