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자료수집)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원문 지문
8781 35ed 743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와 교육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원의 자료수집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원장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학습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2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 제11조(자료수집).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원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원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본원의 자료수집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6조(변상책임)「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관계 그래프

위임원장 결정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11조(자료수집) · 시행 2020-03-01
    ① 자료의 수집에 있어서는 학술연구와 교육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수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원의 자료수집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원장은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학습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확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20-06-08〉
  2. 2018. 01. 17. 개정 제11조(자료수집)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열람시간자료수집
    열람시간은① 다음과 같다. 1. 자유열람실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 (토요일은 일몰부터 23시까지) 2. 자료실의 이용시간은수집에 09시부터 21시까지 (멀티미디있어실은서는 17시학술연구와 30분까지) 3.교육목적의 달성에 필요시에는한 관장의 재가자료를 얻어우선적으로 열람시간수집함을 변경할원칙으로 수 있한다. (서가정리, 장서점검, 방학기간, 공사기간, 기타 사유 발생시) 4.② 24시간본원의 열람실자료수집 운영업무에 (금요일관하여 16시까지, 토필요일은한 일몰세부터)사항은 〈신설원장이 2015-02-16〉따로 정한다.
  3. 2015. 02. 16. 개정 제11조(열람시간) · 시행 2015-03-01
    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열람실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 (토요일은 일몰부터 23시까지) 2. 자료실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 (멀티미디어실은 17시 30분까지) 3. 필요시에는 관장의 재가를 얻어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서가정리, 장서점검, 방학기간, 공사기간, 기타 사유 발생시) 4. 24시간 열람실 운영 (금요일 16시까지, 토요일은 일몰부터) 〈신설 2015-02-16〉
  4. 2006. 02. 28. 개정 제11조(열람시간)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통계 관리열람시간
    장서와열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자유열람실 운영시간은 06시부터 23시까지 (토요일은 일몰부터 23시까지) 2. 자료실의 이용률시간은 및09시부터 21시설까지 등(멀티미디어실은 도서관17시 30분까지) 3. 필요시에는 관련된 일체장의 통계재가를 통괄한얻어 열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서가정리, 장서점검, 방학기간, 공사기간, 기타 사유 발생시)
  5. 2004. 03. 01. 제정 제11조(통계 관리) · 시행 2004-03-01
    장서와 이용률 및 시설 등 도서관에 관련된 일체의 통계를 통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