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8조(이용자격)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원문 지문
8781 35ed 743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원의 시설 및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본교 교직원
본교 재적학생
본교 교환학생
본교 졸업생 및 시간강사
본교 전직 교직원
기타 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
시설 및 자료의 이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3장 학술정보원 이용 › 제18조(이용자격). 소관 미지정. L0
  2. 세부 사항을 원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원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② 시설 및 자료의 이용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 제2조(대상)본교 재학생, 교직원 및 본 규정 제18조(이용자격)의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6조(변상책임)「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관계 그래프

위임인용원장 결정제2조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제1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18조(이용자격)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긴급회수 및 대출의 제한이용자격
    대출한① 자료에 대하여 반납기일 도래전이라 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즉시 반납을 해당하여야는 하며자는 필요에본원의 따라서는시설 대출을및 제한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 본교직원의 퇴교직, 정직, 휴직원 2. 본교직원의 3개월 이상의 여행 , 연수재적학생 3. 재본교 교환학생의 4. 제적,본교 휴학, 졸업 4.생 제8조및 시간강사 5호에. 해당하는본교 자가전직 30교직원 6. 일기타 이상관장의 연체를승인을 하는받은 경우자 5.② 기타시설 긴급한및 사항자료의 이용범위에 발생관하여 필요한 경우세부사항은 관원장이 자료의따로 반납을 명할 수 있정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18조(긴급회수 및 대출의 제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목록긴급회수 및 대출의 제한
    다음대출한 각 항자료에 따라대하여 목록반납기일 작업을도래전이라 한할지라도 다. 1.음 단행본각 목록호의 형식 ①사유가 동서:있을 KOMARC때에는 Format즉시 단행본용반납을 사용한다. ②하여야 양서:하며 USMARC필요에 Format따라서는 대출을 사용제한 할 수 있다. 21. 연속교직원의 간행물 제본 도서 : 동서퇴직, 양서정직, 공히휴직 2. KOMARC교직원의 Format3개월 연속이상의 간여행물용을 사용한다., 연수 3. 목록이재학생의 끝난 도서(제본적, 도서휴학, 포함)는 청구 번호 Label 과 Bar-Code Label 부착 및 도난 방지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작졸업을 한다 4. 단, 제본8조 도서는5호에 Barcode Label을 부착해당하지 않는다. 4. 모든자가 작업이30 끝난일 도서는 각각이상의 자료 유형에 따라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체를 일반단행본실,하는 기독교자료실 등 각 자료실로 인계한다.경우 5. 각기타 도서의긴급한 딸림사항이 자료는 그 도서와 같은 청구 번호를 부착발생한 후,경우 관할장이 자료실로의 인계한다. 6. 비 도서 자료는 KOMARC Format과 KOMARC 기술 규칙반납을 준용하고명할 다음수 코드에 따라 처리하며 TMC에서 관리한있다. ① CD : Compact Disc ② CF : Computer File ③ CT : Cassette Tape ④ CTS : Cassette Tape Series ⑤ LP : Laser Playing ⑥ LD : Laser Disc ⑦ MF : Microfiche ⑧ MU : Score ⑨ SL : Slide Film ⑩ VC : Video Cassette
  3. 2004. 03. 01. 제정 제18조(목록) · 시행 2004-03-01
    다음 각 항에 따라 목록 작업을 한다. 1. 단행본 목록 형식 ① 동서: KOMARC Format 단행본용을 사용한다. ② 양서: USMARC Format을 사용한다. 2. 연속 간행물 제본 도서 : 동서, 양서, 공히 KOMARC Format 연속 간행물용을 사용한다. 3. 목록이 끝난 도서(제본 도서 포함)는 청구 번호 Label 과 Bar-Code Label 부착 및 도난 방지 시스템 작동에 필요한 작업을 한다. 단, 제본 도서는 Barcode Label을 부착하지 않는다. 4. 모든 작업이 끝난 도서는 각각의 자료 유형에 따라 참고자료실, 연속간행물실, 일반단행본실, 기독교자료실 등 각 자료실로 인계한다. 5. 각 도서의 딸림 자료는 그 도서와 같은 청구 번호를 부착한 후, 관할 자료실로 인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