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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도서열람대출증의 도용 및 대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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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원문 지문
8781 35ed 743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도서열람대출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3장 학술정보원 이용 › 제21조(도서열람대출증의 도용 및 대여금지).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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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6조(변상책임)「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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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01. 17. 개정 제21조(도서열람대출증의 도용 및 대여금지)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변상도서열람대출증의 도용 및 대여금지
    ①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시 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이열람대출증을 지정한 유사도서로용하거나 변상대여할 수 있없다. ②동일 제1항을 위반한 자료의에 변상이 불가할 시대해서는 다음과 같이용을 변상제한할 수 있다 . 1. 발행년도의 경과가 5년 미만인 경우 정가의 2배의 현금으로 변상한다. 〈개정 2015-02-16〉 2. 가격산정이 모호한 경우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기타 기물을 훼손 또는 도난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2. 2015. 02. 16. 개정 제21조(변상) · 시행 2015-03-01
    ①자료의 훼손 또는 분실시 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이 지정한 유사도서로 변상할 수 있다. ②동일한 자료의 변상이 불가할 시는 다음과 같이 변상할 수 있다 . 1. 발행년도의 경과가 5년 미만인 경우 정가의 1.52배의 현금으로 변상한다. 〈개정 2015-02-16〉 2. 가격산정이 모호한 경우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기타 기물을 훼손 또는 도난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21조(변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지정 도서 관리변상
    특정①자료의 교과목과훼손 관련한 도서또는 대출을 일분실시 중단신고하여야 하며 , 신고일로부터 모든1개월 이용내에 동일한 자가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단, 도서관내에이 지정한 유사도서만로 변상할 수 있다. ②동일한 자료의 변상이용 불가할 시는 다음과 같이 변상할 수 있다 . 1. 발행년도록의 관리경과가 5년 미만인 경우 정가의 1.5배의 현금으로 변상한다. 2. 가격산정이 모호한 경우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기타 기물을 훼손 또는 도난행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기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21조(지정 도서 관리) · 시행 2004-03-01
    특정 교과목과 관련한 도서는 대출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이용자가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