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9조(관내수칙)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원문 지문
8781 35ed 7432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의 이용자는 관내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서관의 자료 또는 비품을 분실,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관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관내에 대출자료 또는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의 학습방해나 피해를 주는 행위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력, 기물파괴, 무단침입 등을 하는 행위
지정장소 이외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하는 행위
지정장소 이외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
9 인쇄물이나 물품을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집회를 하는 행위
기타 본원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제1항의 관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본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6장 관내규율 › 제29조(관내수칙).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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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6조(변상책임)「학술정보원 규정」 제31조에 따라 본원의 자료 및 비품을 분실,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8. 01. 17. 개정 제29조(관내수칙)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시행세관내수칙의 운영
    기타① 본원의 규정에이용자는 명시되지관내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의 자료 또는 비품을 분실,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는 구체적행위 2.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관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4. 관내에 대출자료 또는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은자의 따로학습방해나 세칙피해를 주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제위협하거나 폭력, 기물파괴, 무단침입 등을 하는 행위 7. 지정장소 이외에 음식물을 반입하여거나 운영취식하는 행위 8. 지정장소 이외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 9 인쇄물이나 물품을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무허가 집회를 하는 행위 11. 기로타 본원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관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본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2006. 02. 28. 개정 제29조(시행세칙의 운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입수시행세칙의 체크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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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4. 03. 01. 제정 제29조(입수 체크) · 시행 200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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