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관내수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2. 1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2. 11. · 판 번호 1588
- 원문 지문
8781 35ed 743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원의 이용자는 관내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도서관의 자료 또는 비품을 분실,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관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관내에 대출자료 또는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다른 이용자의 학습방해나 피해를 주는 행위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력, 기물파괴, 무단침입 등을 하는 행위
지정장소 이외에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하는 행위
지정장소 이외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
9 인쇄물이나 물품을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 집회를 하는 행위
기타 본원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제1항의 관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본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규정」(규정) 제6장 관내규율 › 제29조(관내수칙).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1-17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2
L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 제1조(목적)본 내규는 「학술정보원 규정」에서 학술정보 자료 및 시설 이용에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1. 17. 개정 제29조(관내수칙) · 시행 2017-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시행세관내수칙의 운영기타① 본원의규정에이용자는명시되지관내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도서관의 자료 또는 비품을 분실,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는구체적행위 2.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관내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4. 관내에 대출자료 또는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행위 5. 다른 이용은자의따로학습방해나세칙피해를 주는 행위 6.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제위협하거나 폭력, 기물파괴, 무단침입 등을 하는 행위 7. 지정장소 이외에 음식물을 반입하여거나운영취식하는 행위 8. 지정장소 이외에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 9 인쇄물이나 물품을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무허가 집회를 하는 행위 11. 기로타 본원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관내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본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29조(시행세칙의 운영)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입수시행세칙의체크운영구독기타중인본각규정에저널의명시되지간기별로아니하는입수 상황을구체크한다.적인대행사를내용은통한 입수일 경우 간기에따른로적시세칙을입수제정도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여차운영하기로계약에 반영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9조(입수 체크) · 시행 2004-03-01구독 중인 각 저널의 간기별로 입수 상황을 체크한다. 대행사를 통한 입수일 경우 간기에 따른 적시 입수 정도 등의 신용도를 평가하여 차기 계약에 반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