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무단반출자의 제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 원문 지문
388b adaa b96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료 및 비품을 훼손하지 않고 고의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 및 비품은 본원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자료 및 비품 또는 훼손한 자료 및 비품을 고의로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4장 이용 제재 › 제12조(무단반출자의 제재).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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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8. 03. 01. 개정 제12조(무단반출자의 제재)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학생증무단반출자의분실 및제재발급학생증①분실에자료따른및모든비품을책임훼손하지 않고 고의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 및 비품은 본인원에게있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재발급은자료학내및규정된비품곳에서또는소정훼손한 자료 및 비품을 고의로절차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밟아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급받는다.〈개정시2015-02-16〉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 2015. 02. 16. 개정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 시행 2015-03-01학생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
이 져야하며 학생처와 대출실에게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있다. 재발급은 학생처내 규정된 곳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 2006. 02. 28. 개정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 시행 2006-03-01제목:
ID학생증카드분실 및 재발급1.학생증ID 카드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며 학생처와 대출계실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2.재발급은 학생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도록 한는다. - 2004. 03. 01. 제정 제12조(ID 카드 분실 및 재발급) · 시행 2004-03-011. ID 카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며 학생처와 대출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재발급은 학생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