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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무단반출자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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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3. 3. 1. 시행 · 개정 2023.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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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7번째 판 · 개정 2023. 2. 13. · 시행 2023. 3. 1. · 판 번호 141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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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료 및 비품을 훼손하지 않고 고의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 및 비품은 본원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자료 및 비품 또는 훼손한 자료 및 비품을 고의로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학술정보원(도서관) 자료 및 시설 이용 내규」(내규) 제4장 이용 제재 › 제12조(무단반출자의 제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8-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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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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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 03. 01. 개정 제12조(무단반출자의 제재) · 시행 2018-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학생증무단반출자의 분실 및 제재발급
    학생증① 분실에자료 따른및 모든비품을 책임훼손하지 않고 고의로 무단 반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 및 비품은 본인원에게 있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재발급은자료 학내및 규정된비품 곳에서또는 소정훼손한 자료 및 비품을 고의로 절차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밟아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2회 적발급받는다. 〈개정시 2015-02-16〉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동안 자료 및 시설의 이용을 중지한다.
  2. 2015. 02. 16. 개정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 시행 2015-03-01
    학생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며 학생처와 대출실에게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있다. 재발급은 학생처내 규정된 곳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는다. 〈개정 2015-02-16〉
  3. 2006. 02. 28. 개정 제12조(학생증 분실 및 재발급) · 시행 2006-03-01
    제목: ID학생증 카드 분실 및 재발급
    1.학생증 ID 카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며 학생처와 대출계실에 즉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재발급은 학생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도록 한는다.
  4. 2004. 03. 01. 제정 제12조(ID 카드 분실 및 재발급) · 시행 2004-03-01
    1. ID 카드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하며 학생처와 대출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2. 재발급은 학생처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발급받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