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교직원의 정원 및 직급)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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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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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원의 정원은 인가 학급 수에 기초하여 관할청에서 정하는 지침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교원의 직급은 원장, 원감, 부장교사, 교사,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로 구분한다.
직원 또는 임시직으로 서무, 조리사,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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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6장 교직원 인사 › 제25조(교직원의 정원 및 직급).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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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제정 제25조(교직원의 정원 및 직급) · 시행 2010-03-01① 교원의 정원은 인가 학급 수에 기초하여 관할청에서 정하는 지침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교원의 직급은 원장, 원감, 부장교사, 교사,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로 구분한다. ③ 직원 또는 임시직으로 서무, 조리사, 운전기사를 둘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