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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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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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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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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유치원의 원장은 삼육대학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로 임용한다.
본 유치원의 임용보고 되는 모든 신규교사 임용은 공채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 통과 후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
본 유치원의 원감은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 통과 후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
본 유치원의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 서무, 조리사, 운전기사는 각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6장 교직원 인사 › 제26조(임용).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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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제정 제26조(임용) · 시행 2010-03-01
    ① 본 유치원의 원장은 삼육대학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에서 결의한 자로 임용한다. ② 본 유치원의 임용보고 되는 모든 신규교사 임용은 공채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 통과 후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 ③ 본 유치원의 원감은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 통과 후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 ④ 본 유치원의 에듀케어 교사, 보조교사, 서무, 조리사, 운전기사는 각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