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직원 채용절차 및 근무규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543a 0988 f6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직원 및 임시직의 채용은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
직원은 침례를 받은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평일 08:30~17:30, 금요일 08:30-16:00까지로 하며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각 직급에 해당하는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본 유치원의 체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원장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6장 교직원 인사 › 제32조(직원 채용절차 및 근무규정).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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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제정 제32조(직원 채용절차 및 근무규정) · 시행 2010-03-01① 직원 및 임시직의 채용은 원장이 제청하며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여 임용한다. ② 직원은 침례를 받은 자로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자를 심사대상으로 한다. ③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평일 08:30~17:30, 금요일 08:30-16:00까지로 하며 주 40시간 범위 안에서 추가 근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직급에 해당하는 의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본 유치원의 체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원장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직원은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