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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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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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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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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사급여는 국가에서 정하는 교육공무원 보수기준에 기초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유치원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와 보조교사, 직원 및 임시직의 월 급여는 국가에서 정하는 최소기준 이상을 준수하되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모든 교직원에게 직급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사전 근무명령서에 따른 초과근무를 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급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연간 책정되는 예산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단, 초과근무수당은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6장 교직원 인사 › 제33조(보수기준).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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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유치원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제3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제정 제33조(보수기준) · 시행 2010-03-01
    ① 교사급여는 국가에서 정하는 교육공무원 보수기준에 기초하여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유치원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②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와 보조교사, 직원 및 임시직의 월 급여는 국가에서 정하는 최소기준 이상을 준수하되 유치원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③ 모든 교직원에게 직급에 따른 근무시간 외에 사전 근무명령서에 따른 초과근무를 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급에 따라 시간외 수당을 연간 책정되는 예산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단, 초과근무수당은 월 20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