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공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543a 0988 f6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가를 허락한다.
병역의무로 소집 시 왕복일수 및 기간
공무로 인한 법원 소환 때
선거권, 공미권 행사시
화재, 수재, 천재지변, 교통사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7장 교직원 복지 › 제39조(공가).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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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제정 제39조(공가) · 시행 2010-03-01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가를 허락한다. ① 병역의무로 소집 시 왕복일수 및 기간 ② 공무로 인한 법원 소환 때 ③ 선거권, 공미권 행사시 ④ 화재, 수재, 천재지변, 교통사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