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특별 휴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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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543a 0988 f6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휴가를 허락한다.
결혼으로 인한 휴가는 일주일로 한다.
부모 사망 시 휴가는 5일, 조부모 사망 시 휴가는 3일로 한다.
출산 휴가시 출산 전후 90일까지로 할 수 있다.
생리 휴가는 본인이 청구할 때 월 1일 무급휴가로 할 수 있다.
정한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할 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7장 교직원 복지 › 제40조(특별 휴가).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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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제정 제40조(특별 휴가) · 시행 2010-03-01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휴가를 허락한다. ① 결혼으로 인한 휴가는 일주일로 한다. ② 부모 사망 시 휴가는 5일, 조부모 사망 시 휴가는 3일로 한다. ③ 출산 휴가시 출산 전후 90일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생리 휴가는 본인이 청구할 때 월 1일 무급휴가로 할 수 있다. ⑤ 정한 특별휴가 일수를 초과할 때는 결근으로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