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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교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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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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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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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매년 직무연수 이수에 필요한 회비를 해당년도에 책정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연수를 다녀온 교사는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원내에서 전달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교사 자격연수 시 교통비와 식대비(실비)를 전액보조하며 식대비의 경우에는 실비영수증을 첨부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년 1~2회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교사업무의 경감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반에 1인의 보조교사 또는 대학원생을 배치하여 담임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원내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7장 교직원 복지 › 제44조(교사지원).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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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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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 02. 28. 제정 제44조(교사지원) · 시행 2010-03-01
    ① 매년 직무연수 이수에 필요한 회비를 해당년도에 책정하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② 연수를 다녀온 교사는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원내에서 전달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③ 교사 자격연수 시 교통비와 식대비(실비)를 전액보조하며 식대비의 경우에는 실비영수증을 첨부할 경우에만 지급한다. ④ 년 1~2회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⑤ 교사업무의 경감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 반에 1인의 보조교사 또는 대학원생을 배치하여 담임을 보조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원내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