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연금 및 보험 가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543a 0988 f6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사의 복지를 위해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기관부담금을 납부한다.
직원의 복지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관부담금을 납부한다.
교직원을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기관부담금을 납부한다.
교직원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한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7장 교직원 복지 › 제45조(연금 및 보험 가입).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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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0. 02. 28. 제정 제45조(연금 및 보험 가입) · 시행 2010-03-01① 교사의 복지를 위해 사학연금에 가입하고 기관부담금을 납부한다. ② 직원의 복지를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기관부담금을 납부한다. ③ 교직원을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기관부담금을 납부한다. ④ 교직원을 위한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한다. ⑤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 안전공제회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