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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징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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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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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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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유치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교육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은 경우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사
유치원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8장 포상 및 징계 › 제47조(징계의 사유).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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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제정 제47조(징계의 사유) · 시행 2010-03-01
    본 유치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 교육공무원 규정에 준하여 이를 징계할 수 있다. ① 관계 법령이나 정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직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②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충실히 행하지 않은 경우 ③ 공사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체면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④ 직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교사 ⑤ 유치원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