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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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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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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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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본봉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8장 포상 및 징계 › 제48조(징계의 종류).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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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0. 02. 28. 제정 제48조(징계의 종류) · 시행 2010-03-01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본봉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