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위원회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543a 0988 f6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위원장), 유치원 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내부감사, 유아교육과 학과장, 학부모대표(1)으로 한다. 개정 2016. 2. 29.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재무담당자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10장 운영위원회 › 제54조(위원회 구성).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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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5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16-03-01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 유치(위원원장), 유치원 원감장(서기),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처장,총무내부장감사, 유아교육과 학과장으로 한다. 단,의장은학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모대표(1)으로 한다. 〈개정 2016-02-29〉 ②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재무담당자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 2010. 02. 28. 제정 제54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10-03-01①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교무처장, 사무처장, 재무실장, 총무부장, 유아교육과 학과장으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②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부총장, 유치원 원장, 유치원 원감, 재무담당자로 한다. 단, 의장은 부총장, 서기는 유치원 원장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