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위원회 역할)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55
- 원문 지문
543a 0988 f62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에서는 기본 운영 계획 수립 및 승인,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 개정, 폐지, 종사자 채용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고 소위원회구성, 500만원 이상의 지출 안건에 관해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6. 2. 29.
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항, 200만 원 이하 재정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유치원 규정집」(규정) 제10장 운영위원회 › 제55조(위원회 역할).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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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소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55조(위원회 역할) · 시행 2016-03-01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교사기본이상운영교원계획 수립 및 승인사,학급편성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원,책개정,예·결산 심의폐지,200만원종사자초과채용재정및 인사에 관련한 사항,상벌재정에 관한 사항,등을유치원심의규정의결하고제정소위원회구성,및500만원개정이상의등에지출대한안건을에 관해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6-02-29〉 ② 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항, 200만 원 이하 재정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 2010. 02. 28. 제정 제55조(위원회 역할) · 시행 2010-03-01① 운영위원회에서는 정교사 이상 교원인사, 학급편성 및 정원 책정, 예·결산 심의, 200만원 초과 재정관련 사항, 상벌에 관한 사항, 유치원 규정 제정 및 개정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② 소운영위원회에서는 임용보고 되지 않은 교사 및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교육과정 운영관련 사항, 200만 원 이하 재정관련 사항 등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