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보육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 원문 지문
910e 5efb 5d5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어린이집은 민간 보육시설로서 이에 준한 여성가족부의 당해연도의 표준 보육단가에 준하여 보육료를 수납한다.
법정 저소득층 보육료: 구청에서 확인서 지참 시 취학전 2년전 아동은 보육비용 전액면제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일반 아동 보육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납)
보육료 반환:
(1)입소 후 15일 이상 보육한 경우 미 반환
(2)15일미만 보육한 경우 월 보육료의 50% 반환
입소료 반환:
(1)입소후에는 보육일자와 관계없이 미 반환(물품 구입 및 보험가입)
(2)1개월이내 퇴소시 50% 반환하는 것으로만 한다.
입소등록시 입소료와 1개월분의 보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어린이집 규정집」(규정) 제2장 보육료, 보육연령, 교육 연한 및 휴원일 › 제5조(보육료).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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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5조(보육료) · 시행 2006-03-01본 어린이집은 민간 보육
시설로서 이에 준한보건복지여성가족부의 당해연도의 표준 보육단가에 준하여 보육료는를 수납한다. 1. 법정 저소특득층 보육료: 구청에서 확인서 지참 시 취학전 2년전 아동은 보육비용 전액면제 2.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일반 아동 보육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납) 3. 보육료 반환:①(1) 입소 후1개월15일 이상시보육한 경우 미 반환 (2) 15일미만 보육한 경우 월 보육료의 50% 반환 3. 입소료 반환: (1) 입소후에는 보육일자와 관계없이 미 반환(물품 구입 및 보험가입)②(2) 1개월이내 퇴소시 50% 반환하는 것으로만 한다. 5. 입소등록시 입소료와 1개월분의 보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보육료) · 시행 2004-03-01본 어린이집은 민간 보육 시설로서 이에 준한 보건복지부의 당해 연도의 표준 보육 단가에 준하여 보육료는 수납한다. 1. 법정 저소특층 보육료: 구청에서 확인서 지참 시 취학 2년 전 아동은 보육 비용 전액 면제 2. 기타 저소득층 보육료: 일반 아동 보육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수납 3. 보육료 반환 ① 입소 후 1개월 이상 시에는 미 반환 ② 1개월 이내 퇴소 시 50% 반환 5. 입소 등록 시 입소료와 1개월 분의 보육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