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육연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3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61
- 원문 지문
910e 5efb 5d58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보육연한은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로 한다.
학급은 만2세 미만, 만 2세, 만 3세로 한다.(당년년도 원아모집에 따라 변경 가능)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어린이집 규정집」(규정) 제2장 보육료, 보육연령, 교육 연한 및 휴원일 › 제6조(보육연한).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개정 제6조(보육연한) · 시행 2006-03-01제목: 보육보육
연한연한은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로 한다.학급은 만2세 미만반, 만 2세반, 만 3세반으로 한다.(당년년도 원아모집에 따라 변경 가능) - 2004. 03. 01. 제정 제6조(보육 연한) · 시행 2004-03-01보육 연한은 13개월부터 48개월까지로 한다. 학급은 2세 미만반, 2세반, 3세반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