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교육원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원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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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5. 13. 개정 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 시행 2019-01-01생활교육
관원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관원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인의 사용신청 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생활교육관원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 2013. 08. 28. 개정 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 시행 2013-09-01생활교육관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관생에 한 한다. 단, 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
에서인의이사용을 요신청할시 사용 목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한하여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동안사용을 허락가할 수 있다. 〈개정 2013-08-28〉 - 2006. 02. 28. 개정 제4조(개관 및 이용제한) · 시행 2006-03-01제목: 개관 및 이용생활교육관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관생에 한 한다. 단,
제한본우리 대학교의 유관 단체 등 외부에서 이용을 요청할 시 사용 목적이본우리 대학교의 교육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 동안 허락할 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4조(개관 및 이용 제한) · 시행 2004-03-01생활교육관의 개관 기간은 매 학기 단위로 하며 시설의 이용은 생활교육관생에 한한다. 단, 본 대학의 유관 단체 등 외부에서 이용을 요청할 시 사용 목적이 본 대학의 교육 이념과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교육관장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