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교육원 운영규정은 생활교육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8. 2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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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5. 13. 개정 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 시행 2019-01-01생활교육
관원 운영규정은 생활교육관원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08-28〉 - 2013. 08. 28. 개정 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 시행 2013-09-01생활교육관 운영규정은 생활교육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정적용되며이 운영규정을효율적으로인 운용하기영을 위해하여 각 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둔둘 수 있다. 〈개정 2013-08-28〉 - 2006. 02. 28. 개정 제5조(운영규정 및 내부수칙) · 시행 2006-03-01제목:생활교육관
수칙운영규정 및명예 제도내부수칙수칙운영규정은 생활교육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적정용되며 이수칙은운영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용하기 위해명예제도를각시행한생활관별로 내부수칙을 둔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수칙 및 명예 제도) · 시행 2004-03-01생활교육관 수칙은 생활교육관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며 이 수칙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예제도를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