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직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원문 지문
0f24 6062 b851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생활교육원장 개정 2019. 5. 13.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 2. 29.
생활교육원 팀장 1명
행정직원 및 조교 신설 2016. 2. 29.개정 2021. 1. 22.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 2. 29.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2장 직제와 각종 회의 › 제6조(직제). 소관 생활교육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1-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생활교육원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1. 22. 개정 제6조(직제) · 시행 2021-01-01
    생활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원장 〈개정 2019-05-13〉 ②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③ 생활교육원 총무팀장 1명 ④ 행정직원 및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개정 2021-01-22〉 ⑤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⑥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2. 2019. 05. 13. 개정 제6조(직제) · 시행 2019-01-01
    생활교육관원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① 생활교육원장 〈개정 2019-05-13〉 ②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②③ 생활교육관원 총무 1명 ③④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 ④⑤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⑤⑥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3. 2018. 01. 17. 개정 제6조(직제) · 시행 2018-01-01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① 생활교육관장(각 생활관 1명) 〈개정 2016-02-29〉 2.② 생활교육관 총무 1명 3.③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 4.④ 생활교육부장 (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5.⑤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4. 2016. 02. 29. 개정 제6조(직제) · 시행 2016-03-01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 생활교육관장(시온관,각 에덴생활관, 살렘관 각 1명씩) 〈개정 2016-02-29〉 2. 생활교육관 총무 1명 3. 조교(각 생활관 1명씩) 〈신설 2016-02-29〉 4. 생활교육부장 3명(각 생활관 1명씩) 〈개정 2016-02-29〉 45. 층장 및 기타 임원 약간 명
  5. 2006. 02. 28. 개정 제6조(직제) · 시행 2006-03-01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 생활교육관장(남시온관, 여에덴관, 생활교육살렘관 각 1명씩) 2. 생활교육관 총무(남 생활교육관 1명) 3. 생활교육부장 3명(남,각 여 생활교육관 각 1명, 신학숙 1명씩) 4. 층장 10명(남,및 여 생활교육관 각 3명씩, 신학숙 남 3, 여 1) 5. 기타 임원 약간 명(신덕부장, 방송부장, 환경부장, 관리부장, 식당 카운터, 식당청소)
  6. 2004. 03. 01. 제정 제6조(직제) · 시행 2004-03-01
    생활교육관은 다음과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 생활교육관장(남, 여 생활교육관 각 1명) 2. 생활교육관 총무(남 생활교육관 1명) 3. 생활교육부장 3명(남, 여 생활교육관 각 1명, 신학숙 1명) 4. 층장 10명(남, 여 생활교육관 각 3명씩, 신학숙 남 3, 여 1) 5. 기타 약간 명(신덕부장, 방송부장, 환경부장, 관리부장, 식당 카운터, 식당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