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원임명 및 임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6. 29. 시행 · 개정 2026. 6.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0번째 판 · 개정 2026. 6. 29. · 시행 2026. 6. 29. · 판 번호 1788
- 원문 지문
0f24 6062 b851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부속교육기관 > 생활교육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은 생활교육원장이 임명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개강 2주전부터 동 학기 종강 후 1주까지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생활교육원 규정」(규정) 제2장 직제와 각종 회의 › 제7조(임원임명 및 임기). 소관 생활교육원. L0
- 마지막으로 2019-05-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5. 13. 개정 제7조(임원임명 및 임기) · 시행 2019-01-01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은 생활교육
관원장이 임명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의 임기는 개강 2주전부터 동 학기 종강 후 1주까지로 정한다. - 2006. 02. 28. 개정 제7조(임원임명 및 임기)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임원임명 및 임기생활교육부장 및 각 임원은 생활교육관장이
생활교육관생임명한다.중에서특별한추천하여경우를총장의제외승인을 받하고는다.층장 및생활교육관부장관련및아르바이트생은각관장이임명한다. 임원및 아르바이트생의재직임기간은는 개학강 2주전두 주일부터방동 학기 종강 후일1주일까지로 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7조(임명) · 시행 2004-03-01생활교육부장은 생활교육관장이 생활교육관생 중에서 추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는다. 층장 및 생활교육관 관련 아르바이트생은 관장이 임명한다. 임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재직 기간은 개학 2주전 두 주일부터 방학 후 일주일까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