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장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 원문 지문
c55f 798f 593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교육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보육교사규정」(규정) 제10장 교육원생지도(장학/상벌) 및 활동 › 제32조(장학).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교육원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교육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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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32조(장학) · 시행 2006-03-01교육원생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교육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