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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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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원문 지문
c55f 798f 593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교육원생으로서 학업태도 및 행실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희생과 봉사정신 등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원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교육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자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자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질병 기타의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자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자
교내․외에서의 음주 흡연자
기타 교육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된 행위를 계속한 자
징계는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정학, 자퇴권고, 퇴학 등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보육교사규정」(규정) 제10장 교육원생지도(장학/상벌) 및 활동 › 제33조(상벌).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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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33조(상벌) · 시행 2006-03-01
    ①본 교육원생으로서 학업태도 및 행실이 바르고 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희생과 봉사정신 등 모든 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원생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의 결의에 의해 교육원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을 받게 한 자 2. 수업을 극히 태만히 한 자 3. 시험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자 4. 질병 기타의 사유로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자 5. 교육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한 자 6. 교내․외에서의 음주 흡연자 7. 기타 교육원장이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된 행위를 계속한 자 ③징계는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정학, 자퇴권고, 퇴학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