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교육원생 자치활동)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 원문 지문
c55f 798f 593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에는 교육원생들의 인화단결과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해서 교육원생 자치활동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원생 자치활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보육교사규정」(규정) 제10장 교육원생지도(장학/상벌) 및 활동 › 제34조(교육원생 자치활동).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본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에는 교육원생들의 인화단결과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해서 교육원생 자치활동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원생 자치활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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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34조(교육원생 자치활동) · 시행 2006-03-01본 교육원의 각 교육과정에는 교육원생들의 인화단결과 건전한 학풍조성을 위해서 교육원생 자치활동회를 둘 수 있으며, 교육원생 자치활동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