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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금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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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57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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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원생은 교육목적 및 교육원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보육교사규정」(규정) 제10장 교육원생지도(장학/상벌) 및 활동 › 제35조(금지활동).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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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35조(금지활동) · 시행 2006-03-01
    교육원생은 교육목적 및 교육원의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