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과정의 종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M.Div.), 글로벌미션리더십석사(M.M.L.) 전공을 둔다. 개정 2016. 6. 2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10조(과정의 종류).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1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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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12. 13. 개정 제10조(과정의 종류) · 시행 2022-03-01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M.Div.),
선교글로벌미션리더십석사(M.M.L.)과정전공을 둔다. 〈개정 2016-06-20〉 - 2019. 06. 10. 개정 제10조(과정의 종류)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M.
전공영역과정의 종류ADiv.), 선교리더십석사(M.Div.,M.ThL.) 과정을두며 박사과정에는 목회학박사(D.Min.), 신학박사(Th.D.)과정을둔다.단,〈개정M.A. 학위 취득자는 목회에 지원할 수 없다.2016-06-20〉 - 2011. 03. 01. 개정 제10조(전공영역) · 시행 2011-03-01제목: 전공석사과정에는 신학석사(M.
분야영역DivA., M.ADiv.,목회지망자는M.DivTh.) 과정을이수하여야 한다)과정을두며 박사과정에는 목회학박사(D.Min.), 신학박사(Th.D.)과정을 둔다. 단, M.A. 학위 취득자는 목회에 지원할 수 없다. - 2006. 02. 28. 개정 제10조(전공분야)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취학 제한전공분야본 대학교 전임교원의석사과정에는취신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석사(M.Div.,단M.A.,학문상목회지망자는부득M.Div.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과정을경우두며 박사과정에는총장의 승인목회학박사(D.Min.)과정을얻어 취학할 수 있둔다. - 2004. 03. 01. 제정 제10조(취학 제한) · 시행 2002-02-25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석사과정 취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취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