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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학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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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수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9조(수학제한).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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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9조(수학제한) · 시행 2019-09-01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
  2. 2011. 03. 01. 개정 제9조(수학제한) · 시행 2011-03-01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
  3. 2006. 02. 28. 개정 제9조(수학제한)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입수학 취소제한
    입본 대학이교 허가된전임교원의 자가석사 학칙및 제6조에 박사과정의해 입수학은 자격이 없는 자원칙적으로 확인되거나제한한다. 또는단, 등록부득이 절차를한 밟지경우에는 않았총장의 승인을 때는얻어 입수학을할 취소한수 있다.
  4. 2004. 03. 01. 제정 제9조(입학 취소) · 시행 2002-02-25
    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6조에 의해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