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학제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수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2장 입 학 › 제9조(수학제한).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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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9조(수학제한) · 시행 2019-09-01본
대학교 전임교원의석사 및 박사과정의수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 - 2011. 03. 01. 개정 제9조(수학제한) · 시행 2011-03-01본
대학교 전임교원의 석사 및 박사과정의 수학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수학할 수 있다. - 2006. 02. 28. 개정 제9조(수학제한)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입수학취소제한입본 대학이교허가된전임교원의자가석사학칙및제6조에박사과정의해입수학은자격이 없는 자원칙적으로확인되거나제한한다.또는단,등록부득이절차를한밟지경우에는않았총장의 승인을때는얻어입수학을할취소한수 있다. - 2004. 03. 01. 제정 제9조(입학 취소) · 시행 2002-02-25입학이 허가된 자가 학칙 제6조에 의해 입학 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되거나 또는 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