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입학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 원문 지문
5381 b3a3 bc2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외국인 학생 › 제36조(입학자격).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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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9. 06. 10. 개정 제36조(입학자격)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M.A. 과정의 이수입학점자격신학석사(M.A.) 과정은다음 각 호의교과목들을1에이수해당하여야는한다. 영자는역 이수외국인 학점 기초필수생 전형을공 선거쳐택 논정원문 6 21 9 4 합외로계 40입학점 1.을기초필허가할 수과목은신학연구방법론있다.3학점,〈개정신약원전강독2017-09-25〉 1.3학점,부모가합계모두6학점이다.외국인인 외국인 2.전공영역은 성외국에서신학(구약학,신약학),우리나라조직-역사신학,초・중등실천신학(목회, 선교)육과중대학교육에서상응하나를는선택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다.재외국민 및 외국인 - 2011. 03. 01. 개정 제36조(M.A. 과정의 이수학점)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입M.A. 과정의 이수학시기점연구생신학석사(M.A.) 과정은 다음의 교과목들을 이수강신청하여야시한다. 영 역 이수학점 기는초필수 전매공 선 택 논 문 6 21 9 4 합 계 40 학기점 1. 기초필수과목은15일신학연구방법론 3학점, 신약원전강독 3학점, 합계 6학점이내로다. 2. 전공영역은 성서신학(구약학, 신약학), 조직-역사신학, 실천신학(목회, 선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 2006. 02. 28. 개정 제36조(입학시기)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입학연구
시기과정 및 외국인 학생의입학수강신청허가시기는 매 학기 초 15일 이내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35조(입학 시기) · 시행 2002-02-25연구과정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 허가는 매 학기초 15일 이내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