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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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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 학생 전형을 거쳐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외국인 학생 › 제36조(입학자격).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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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개정 제36조(입학자격)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M.A. 과정의 이수입학점자격
    신학석사(M.A.) 과정은 다음 각 호의 교과목들을1에 이수해당하여야는 한다. 영자는 역 이수외국인 학점 기초필수 생 전형을 공 선거쳐 택 논정원 문 6 21 9 4 합외로 계 40 입학점 1.을 기초필허가할 수과목은 신학연구방법론있다. 3학점,〈개정 신약원전강독2017-09-25〉 1. 3학점,부모가 합계모두 6학점이다.외국인인 외국인 2. 전공영역은 성외국에서신학(구약학, 신약학),우리나라 조직-역사신학,초・중등 실천신학(목회, 선교)육과 중대학교육에서 상응하나를는 선택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2. 2011. 03. 01. 개정 제36조(M.A. 과정의 이수학점)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입M.A. 과정의 이수학시기점
    연구생신학석사(M.A.) 과정은 다음의 교과목들을 이수강신청하여야 시한다. 영 역 이수학점 기는초필수 전 매공 선 택 논 문 6 21 9 4 합 계 40 학기점 1. 기초필수과목은 15일신학연구방법론 3학점, 신약원전강독 3학점, 합계 6학점이내로다. 2. 전공영역은 성서신학(구약학, 신약학), 조직-역사신학, 실천신학(목회, 선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36조(입학시기)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입학 시기
    연구과정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수강신청 허가시기는 매 학기 초 15일 이내로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35조(입학 시기) · 시행 2002-02-25
    연구과정 및 외국인 학생의 입학 허가는 매 학기초 15일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