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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입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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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3. 1. 시행 · 개정 2021. 12. 13.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1. 12. 13. · 시행 2022. 3. 1. · 판 번호 1234
원문 지문
5381 b3a3 bc2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개강일 10일 전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신학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외국인 학생 › 제35조(입학시기).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19-06-10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6. 10. 번호 변경 제35조(입학시기) · 시행 2019-09-01조문 연결 추정
  2. 2011. 03. 01. 개정 제30조(입학시기) · 시행 2011-03-01조문 연결 추정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는 매 학기 초개강일 1510일 이내전으로 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40조(입학시기) · 시행 2005-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연구 계획서입학시기
    종합시험에외국인학생의 합격한 자입학허가는 논문매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논문기 연구계획서를초 제출하여15일 이의내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40조(연구 계획서) · 시행 2002-02-25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는 논문 지도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