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7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579
- 원문 지문
7a73 3ad5 a1d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2. 28.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
위원은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임상간호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처장, 학과장 2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규정) 제2장 대학원위원회 › 제5조(구성).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3-02-1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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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2. 13. 개정 제5조(구성) · 시행 2023-03-01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02-28〉 ①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임상간호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
실처장, 학과장 2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 2018. 02. 28. 제정 제5조(구성) · 시행 2019-03-01본 대학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02-28〉 ① 위원장은 대학원장, 서기는 대학원 부원장이 된다. ② 위원은 대학원장, 신학대학원장, 경영대학원장, 임상간호대학원장, 대학원 부원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연구산학처장, 재무실장, 학과장 2인, 대학원 교학팀장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