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조(목적).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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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22. 개정 제2조(목적) · 시행 2021-03-01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2021-0902-2822〉 - 2020. 09. 28. 개정 제2조(목적)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영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0-09-28〉 - 2011. 03.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03-01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내용바에 따라 경영대학원의시행운영에있어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본
대학원시행세칙은교삼육법에 명시된대학교육이념과대학원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경영통합학칙에필요한 전문 지식의 학습을 주규정된교육 목적으로 하며, 그 응내용의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탐구하는 동시행에리더십있어개발세부사항과창조적절차를연구 능력을 함양규정하고는인격것을완성하여 교회와 사회그리고국가 발전에 기여함을목적으로 한다. -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2-03-01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학습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며, 그 응용 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탐구하는 동시에 리더십 개발과 창조적 연구 능력을 함양하고 인격을 완성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