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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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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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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2. 22.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2조(목적). 소관 대학원. L0
  2. 마지막으로 2021-02-22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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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22. 개정 제2조(목적) · 시행 2021-03-01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2021-0902-2822〉
  2. 2020. 09. 28. 개정 제2조(목적) · 시행 2021-03-01조문 연결 추정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경영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전문개정 2020-09-28〉
  3. 2011. 03.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03-01
    본 시행세칙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규정된 내용바에 따라 경영대학원의 시행운영에 있어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4. 2006. 02. 28.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본 대학원시행세칙은 교삼육법에 명시된 대학교육 이념과대학원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경영통합학칙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학습을 주규정된 교육 목적으로 하며, 그 응내용의 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탐구하는 동시행에 리더십있어 개발세부사항과 창조적절차를 연구 능력을 함양규정하고는 인격것을 완성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5. 2004. 03.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2-03-01
    본 대학원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경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의 학습을 주된 교육 목적으로 하며, 그 응용 방법을 일층 심오하게 탐구하는 동시에 리더십 개발과 창조적 연구 능력을 함양하고 인격을 완성하여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