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대학원의 학사 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1장 총 칙 › 제3조(적용). 소관 대학원. L0
- 마지막으로 2020-09-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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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9. 28. 개정 제3조(적용) · 시행 2021-03-01① 본 대학원의 학사 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011. 03. 01. 개정 제3조(적용) · 시행 2011-03-01① 본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결협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006. 02. 28. 신설 제3조(적용) · 시행 2006-03-01①본 대학원의 학사사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세칙을 적용한다. ②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경중(輕重)에 따라 경영대학원 위원회에서 결의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