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이수과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 원문 지문
e2c8 559d b84e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4조(이수과목). 소관 대학원.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대학원위원회 설치 근거: 「대학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1. 03. 01. 개정 제24조(이수과목) · 시행 2011-03-01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과
과정표에 의한다. ②각과정에 있어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 교육과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2006. 02. 28. 개정 제24조(이수과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이수
과목1.①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과정에 의한다.2.②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3.③교과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2004. 03. 01. 제정 제25조(이수 과목) · 시행 2002-03-011.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 과정에 의한다. 2. 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 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3. 교과 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