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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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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22.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1. 2. 22.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326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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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대학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과정표에 의한다.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경영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세칙) 제4장 수업연한・이수교과목・학점・수료 및 졸업 › 제24조(이수과목). 소관 대학원.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1-03-0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③ 교육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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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위임위원회위임 대상 미기재대학원위원회제2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1. 03. 01. 개정 제24조(이수과목) · 시행 2011-03-01
    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육과과정표에 의한다. ②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③ 교육과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2. 2006. 02. 28. 개정 제24조(이수과목)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이수 과목
    1. ①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 과정에 의한다. 2. ②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 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3. ③교과 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3. 2004. 03. 01. 제정 제25조(이수 과목) · 시행 2002-03-01
    1.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과목은 교과 과정에 의한다. 2. 각 과정에 있어 학과장의 요청에 의하여 본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과 과정표 이외의 과목을 추가 이수할 수 있다. 3. 교과 과정은 본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