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등록․배포 및 교육)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 원문 지문
67c7 cda0 822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부서장은 공포된 에 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된 분류체계 및 번호부여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규정대장( 제4호 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장은 공포한 규정에 대하여 규정배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배포번호와 배포처를 기록한 후 전산매체를 활용하여 배포하고, 필요에 따라 인쇄본을 배포할 수 있다.
각 부서장은 배포된 규정을 소속 부서원에게 교육․숙지시켜야 한다.
과 의 등록, 배포 및 교육은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6장 업무절차 › 제22조(등록․배포 및 교육). 소관 미지정. L0
- "별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지침"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업무편람"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별지 제3조에서 정의해당 규정 및 지침에서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고정된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형화시킨 것을 말한다.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서 규정의 하위문 서를 말한다.
업무편람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순서, 방법 및 유의점을 알기 쉽게 기술한 업무기준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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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신설 제22조(등록․배포 및 교육) · 시행 2006-03-01①주관부서장은 공포된 규정에 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된 분류체계 및 번호부여방법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고 규정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공포한 규정에 대하여 규정배포대장(별지 제5호 서식)에 배포번호와 배포처를 기록한 후 전산매체를 활용하여 배포하고, 필요에 따라 인쇄본을 배포할 수 있다. ③각 부서장은 배포된 규정을 소속 부서원에게 교육․숙지시켜야 한다. ④지침과 업무편람의 등록, 배포 및 교육은 규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