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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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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원문 지문
67c7 cda0 822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작성부서장은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결의를 거친 안에 대하여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결의 결과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공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6.
주관부서장은 공포 의뢰된 규정안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6장 업무절차 › 제21조(승인). 소관 미지정. L0
  2.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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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용어행정위원회교무위원회규정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21조(승인) · 시행 2022-05-01
    ①작성부서장은 행정협의위원회의 심또는 교무위원회 결의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행정협의위원회의 심또는 교무위원회 결의 결과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공포의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5-16〉 ②주관부서장은 공포 의뢰된 규정안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다.
  2. 2006. 02. 28. 신설 제21조(승인) · 시행 2006-03-01
    ①작성부서장은 행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행정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공포의뢰를 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공포 의뢰된 규정안에 대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