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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검토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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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원문 지문
67c7 cda0 822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안에 대하여 규정심의위원회(신설)를 소집 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조직 개편 및 보직명 변경, 단순 오탈자 수정에 대한 개정은 관련 회의록이나 주관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해당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5. 16.
주관부서장은 검토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작성부서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작성부서장은 검토결과를 정리한 규정안을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1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6장 업무절차 › 제20조(검토 및 조정). 소관 미지정. L0
  2.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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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위원회용어규정심의위원회행정위원회교무위원회규정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20조(검토 및 조정) · 시행 2022-05-01
    ①주관부서장은 접수된 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심의위원회(신설)를 소집 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단, 조직 개편 및 보직명 변경, 단순 오탈자 수정에 대한 개정은 관련 회의록이나 주관부서장의 검토를 거쳐 해당 규정을 개정 및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2-05-16〉 ②주관부서장은 검토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작성부서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작성부서장은 검토결과를 정리한 규정안을 행정협의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결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5-16〉
  2. 2006. 02. 28. 신설 제20조(검토 및 조정) · 시행 2006-03-01
    ①주관부서장은 접수된 규정안에 대하여 규정심의위원회(신설)를 소집 하여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검토를 거친 규정안에 대하여 작성부서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작성부서장은 검토결과를 정리한 규정안을 행정협의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