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9조(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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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원문 지문
67c7 cda0 822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제정 및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작성부서장은 규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제정 및 개·폐신청서 []제3호 서식 와 함께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과 시행세칙, 학칙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장 및 해당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행정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팀장의 검토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5. 16.
제 규정의 작성방법은 제3장 규정 및 지침세칙 작성요령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6장 업무절차 › 제19조(작성). 소관 미지정. L0
  2. "별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지침"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업무편람"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별지 제3조에서 정의해당 규정 및 지침에서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고정된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형화시킨 것을 말한다.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서 규정의 하위문 서를 말한다.
업무편람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 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순서, 방법 및 유의점을 알기 쉽게 기술한 업무기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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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용어용어용어용어행정위원회교무위원회별지규정지침업무편람제1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19조(작성) · 시행 2022-05-01
    ①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작성부서장은 규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제정 및 개·폐신청서 [별지]제3호 서식 와 함께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지침과 시행세칙, 학칙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장 및 해당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행정협의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편람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 주무과장(팀장)의 검토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05-16〉 ③제 규정의 작성방법은 제3장 규정 및 지침세칙 작성요령에 따른다.
  2. 2006. 02. 28. 신설 제19조(작성) · 시행 2006-03-01
    ①규정의 제정 및 개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작성부서장은 규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 제정 및 개·폐신청서 [별지]제3호 서식 와 함께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한다. ②지침과 시행세칙, 학칙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장 및 해당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업무편람은 담당자가 작성하여 부서 주무과장(팀장)의 검토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 규정의 작성방법은 제3장 규정 및 지침세칙 작성요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