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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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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원문 지문
67c7 cda0 822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류 관리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처로 하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9.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등록 및 이력관리
제 규정의 배포 및 교육
제 규정의 이행 점검 및 사후관리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4조(주관부서). 소관 미지정. L0
  2.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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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용어기획처규정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4조(주관부서) · 시행 2016-03-01
    규정류 관리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처로 하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제 규정의 제정, 개․폐, 등록 및 이력관리 2. 제 규정의 배포 및 교육 3. 제 규정의 이행 점검 및 사후관리
  2. 2006. 02. 28. 개정 제4조(주관부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제정 및 개폐주관부서
    규정류 관리업무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정실로 하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운영협의회의등록 심의를및 거쳐이력관리 2. 총장제 규정의 결재로서배포 행한다및 교육 3. 제 규정의 이행 점검 및 사후관리
  3. 2004. 03. 01. 제정 제4조(제정 및 개폐) · 시행 1998-09-01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는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