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관련부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 원문 지문
67c7 cda0 822b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9.
전부서
가.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
나.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 검토 및 시정조치
다.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안을 심의·결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5조(관련부서). 소관 미지정. L0
-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규정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심의위원회 규정」
행정위원회 설치 근거: 「행정위원회 규정」
교무위원회 설치 근거: 「교무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5. 16. 개정 제5조(관련부서) · 시행 2022-05-01규정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전부서
(1)가. 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2)나. 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 검토 및 시정조치(3)다. 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4)2.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협의위원회 및 교무위원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안을 심의·결의한다. - 2016. 02. 29. 개정 제5조(관련부서) · 시행 2016-03-01규정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
(신설)가 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전부서 (1) 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 (2) 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 검토 및 시정조치 (3) 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 (4)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협의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안을 심의한다. - 2006. 02. 28. 개정 제5조(관련부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효력관련부서1. 제규정류 관리업무의효력은관련부서는별도의전부서와 규정이심의위원회(신설)가없는있으며, 책임과 권한은그다음과시행일로부터 시작된같다.21.법령전부서 (1)또는해당업무 제 규정관에저촉되는작성규및 상정은(2)그해당업무부분에제한하여규정효력을준수,상실한다검토 및 시정조치 (3.)상위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력은본하위유지 (4) 규정에심의위원회는우선한다. 4. 기획실은 제규정안을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조행정한 후 운영협의회의는 규정심의를위원회에서거쳐검토한총장의규정안을결재로서 행심의한다. - 2004. 03. 01. 제정 제5조(효력) · 시행 1998-09-011. 제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로부터 시작된다. 2.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상위 규정의 효력은 하위 규정에 우선한다. 4. 기획실은 제 규정안을 검토, 조정한 후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서 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