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5조(관련부서)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원문 지문
67c7 cda0 822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29.
전부서
가.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
나.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 검토 및 시정조치
다.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위원회 및 교무위원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안을 심의·결의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5조(관련부서). 소관 미지정. L0
  2.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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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위원회용어규정심의위원회행정위원회교무위원회규정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5조(관련부서) · 시행 2022-05-01
    규정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전부서 (1)가. 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 (2)나. 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 검토 및 시정조치 (3)다. 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 (4)2.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협의위원회 및 교무위원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안을 심의·결의한다.
  2. 2016. 02. 29. 개정 제5조(관련부서) · 시행 2016-03-01
    규정류 관리업무의 관련부서는 전부서와 규정심의위원회(신설)가 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 1. 전부서 (1) 해당업무 제 규정 작성 및 상정 (2) 해당업무 제 규정 준수, 검토 및 시정조치 (3) 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본 유지 (4) 규정심의위원회는 규정안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행정협의회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한 규정안을 심의한다.
  3. 2006. 02. 28. 개정 제5조(관련부서)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효력관련부서
    1. 제 규정류 관리업무의 효력은관련부서는 별도의전부서와 규정이심의위원회(신설)가 없는있으며, 책임과 권한은 그다음과 시행일로부터 시작된같다. 21. 법령전부서 (1) 또는해당업무 제 규정관에 저촉되는작성 규및 상정은 (2) 그해당업무 부분에제 한하여규정 효력을준수, 상실한다검토 및 시정조치 (3.) 상위배포된 제 규정의 최신 유효력은본 하위유지 (4) 규정에심의위원회는 우선한다. 4. 기획실은 제 규정안을의 내용 및 체계를 검토하고, 조행정한 후 운영협의회의는 규정심의를위원회에서 거쳐검토한 총장의규정안을 결재로서 행심의한다.
  4. 2004. 03. 01. 제정 제5조(효력) · 시행 1998-09-01
    1. 제 규정의 효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시행일로부터 시작된다. 2. 법령 또는 정관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3. 상위 규정의 효력은 하위 규정에 우선한다. 4. 기획실은 제 규정안을 검토, 조정한 후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