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검토자 및 승인권자)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원문 지문
67c7 cda0 822b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제 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2. 5. 16.
구 분검 토 자승인권자비고
품 질 매 뉴 얼경영대리인(기획조정실장)행정위원회 또는교무위원회
규 정부서장/경영대리인
지 침부서장/해당위원장
업 무 편 람부서 과장(팀장)부 서 장
(표)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
(표)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6조(검토자 및 승인권자). 소관 미지정. L0
  2.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5-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용어행정위원회교무위원회규정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5. 16. 개정 제6조(검토자 및 승인권자) · 시행 2022-05-01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2-05-16〉 구 분 검 토 자 승인권자 비고 품 질 매 뉴 얼 경영대리인(기획조정실장) 행정협의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규 정 부서장/경영대리인 행정협의회 지 침 부서장/해당위원장 행정협의회 업 무 편 람 부서 과장(팀장) 부 서 장 (표)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 (표) 제 규정의 검토자 및 승인권자
  2. 2006. 02. 28. 개정 제6조(검토자 및 승인권자)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제정검토자 형식및 승인권자
    1. 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검토자 따라및 편성함을승인권자는 원칙으로다음 한표와 같다. ①구 총칙분 검 :토 규정의 목적, 적용 범위, 용어 정의 등 총괄적자 승인 사항권자 ② 본칙 : 기본 사항 또는 지침, 절차 등비고 ③품 부칙질 :매 시행일,뉴 얼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 영대리인(기존 규획조정과의 관계, 규실장) 행정협의 개폐 절차, 효력 기간 (한시 회 규정의 정 부서장/경우) 등영대리인 2. 제 규행정협의회 지 항목 침 부분은 서장, 절, 조, 항, 호의 순을 한다. 다만, 규/해당위원장 행정협의회 업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람 3.부서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장(팀장) ①부 항의서 장 (표시) :제 1., 2., 3. . . ② 호규정의 표시검토자 :및 ①, ②, ③ . . .승인권자 ③ 호 다음은 : ㉠, ㉡, ㉢ . . . 4. 부칙 조문은 1, 2, 3 . . . 으로 (표시하되) 그제 규정의 조항이 1개일 때에는 번호를 생략한다. 5. 사용 문검토자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자 기차 외국 문자를 사용 할 수 있으며 숫자는 표시한다. 6. 서식 및 별표는 부칙 다음에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승인권자
  3. 2004. 03. 01. 제정 제6조(제정 형식) · 시행 1998-09-01
    1. 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총칙 : 규정의 목적, 적용 범위, 용어 정의 등 총괄적인 사항 ② 본칙 : 기본 사항 또는 지침, 절차 등 ③ 부칙 : 시행일, 경과 조치에 관한 사항, 기존 규정과의 관계, 규정의 개폐 절차, 효력 기간 (한시 규정의 경우) 등 2. 제 규정의 항목 부분은 장, 절, 조, 항, 호의 순을 한다. 다만, 규정의 내용이 단순하게 조문만으로 편성하여도 무리가 없을 때에는 조문만으로 편성할 수 있다. 3. 규정 조문의 내용을 세분할 경우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① 항의 표시 : 1., 2., 3. . . ② 호의 표시 : ①, ②, ③ . . . ③ 호 다음은 : ㉠, ㉡, ㉢ . . . 4. 부칙 조문은 1, 2, 3 . . . 으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