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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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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5. 1. 시행 · 개정 2022. 5. 1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2. 5. 16. · 시행 2022. 5. 1. · 판 번호 1328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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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및 (세칙/이하 세칙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은 , , , 서식 순으로 구성하며 본칙의 내용구성 및 배열순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단,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항목을 통합하거나 세분화하여 작성할 수 있다.
총칙은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순으로 서술한다.
책임과 권한은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서술한다.
업무기준 및 절차는 업무기준과 업무흐름순서 또는 PDCA[Plan(계획)→Do(계획의 이행)→Check(측정 및 분석)→Action(개선의 이행)] 순으로 서술한다.
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보칙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술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제규정작성 및 관리 규정」(규정) 제3장 규정 및 지침(세칙) 작성요령 › 제7조(내용구성). 소관 미지정. L0
  2. "본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부칙"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별표(도)"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별지"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규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지침"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마지막으로 2006-02-2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본칙 제3조에서 정의총칙, 책임과 권한, 업무기준 및 절차 등을 기술하여 규정 및 지침의 형식상주체가 되는 부분을 말한다.
부칙 제3조에서 정의규정 및 지침의 시행일, 경과조치 및 특수조건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별표(도) 제3조에서 정의해당 규정 및 지침의 본칙 중 일부로서 표현 편의상 특히 따로 모아서 본칙에 준하여 종합 정리한 표 또는 그림을 말한다.
별지 제3조에서 정의해당 규정 및 지침에서 업무 수행 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고정된 항목을 미리 정하여 정형화시킨 것을 말한다.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의 기본과 조직, 책임소재, 기준, 방법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지침 제3조에서 정의학사행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로서 규정의 하위문 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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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용어본칙부칙별표(도)별지규정지침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개정 제7조(내용구성) · 시행 2006-03-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주관 및 관리내용구성
    제 규정 및 지침(세칙/이하 세칙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은 본칙, 부칙, 별표(도), 별지서식 순으로 구성하며 본칙의 운내용구성 및 배열순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관리에같다. 관단, 필요한 사항은경우 기획실2개 이상의 관장항목을 통합하며거나 세분화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총칙은 목적, 제정된적용범위, 규용어의 정은(별지의 제순으로 서술한다. 2호. 책임과 권한은 주관부서식)에와 관련부서를 서술한다. 3. 업무기준 및 절차는 업무기준과 업무흐름순서 또는 PDCA[Plan(계획)→Do(계획의하여 규이행)→Check(측정대장에 등재하여야및 분석)→Action(개선의 이행)] 순으로 서술한다. 4. 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5. 보칙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술한다.
  2. 2004. 03. 01. 제정 제7조(주관 및 관리) · 시행 1998-09-01
    제 규정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실이 관장하며, 제정된 규정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규정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