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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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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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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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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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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도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세를 지급한다.
초판은 판매 정가의 10%로 하고 재판 이후는 판매 정가의 15%로 한다.
인세의 지급은 현금 또는 현물로써 한다. 현물인 경우 정가의 70%를 단가로 하여 계산하며, 초판은 발행 부수 1,000부 단위로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판 이후는 500부 단위로 한다.
편저 또는 저작을 위하여 편집비, 기타 명목으로 출간 이전에 지급된 금액은 저작권료에서 공제한다.
삼육대학교에서 지급한 연구비로 저술, 간행한 도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세를 지급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자에게 속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출판부 규정 세칙」(세칙) 제3장 인세 및 저작권 › 제21조(인세).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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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출판부제2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21조(인세) · 시행 2006-03-01
    출판부에서 간행하는 도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세를 지급한다. 1. 초판은 판매 정가의 10%로 하고 재판 이후는 판매 정가의 15%로 한다. 2. 인세의 지급은 현금 또는 현물로써 한다. 현물인 경우 정가의 70%를 단가로 하여 계산하며, 초판은 발행 부수 1,000부 단위로 우선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판 이후는 500부 단위로 한다. 3. 편저 또는 저작을 위하여 편집비, 기타 명목으로 출간 이전에 지급된 금액은 저작권료에서 공제한다. 4. 삼육대학교에서 지급한 연구비로 저술, 간행한 도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인세를 지급하지 않으며 저작권은 저자에게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