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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저작권 및 출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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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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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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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출판부에서 간행되는 모든 도서의 저작권은 저자(편․역자포함)가 가지며, 출판부는 출판권을 가진다.
저작권은 저작자, 당해 학과 교수 또는 출판부가 가지며, 저작자가 본 대학을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인세에 대한 권리도 소멸한다.
소정의 연구비(원고료)를 지불한 학술 및 교양도서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부에 귀속한다.
학과가 저자이거나 공저인 교양교재에 대하여는 당해학과 교원이 본교에 재직하는 기간에만 인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본교 교원만으로 된 공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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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출판부 규정 세칙」(세칙) 제3장 인세 및 저작권 › 제22조(저작권 및 출판권).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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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출판부제2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22조(저작권 및 출판권) · 시행 2006-03-01
    출판부에서 간행되는 모든 도서의 저작권은 저자(편․역자포함)가 가지며, 출판부는 출판권을 가진다. 1. 저작권은 저작자, 당해 학과 교수 또는 출판부가 가지며, 저작자가 본 대학을 퇴임하였을 때에는 그 인세에 대한 권리도 소멸한다. 2. 소정의 연구비(원고료)를 지불한 학술 및 교양도서의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부에 귀속한다. 3. 학과가 저자이거나 공저인 교양교재에 대하여는 당해학과 교원이 본교에 재직하는 기간에만 인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본교 교원만으로 된 공저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