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학술도서 간행 조성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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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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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부는 수준 높은 학술도서 간행을 돕기 위하여 학계의 유명인사 또는 본교 전임교원에게 학술도서 간행조성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항에 대한 결정은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사전 재가를 얻어야 한다.
간행 조성비의 신청절차 및 방법은 대학신문 또는 학과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본교에 5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학술 논문3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외부 학계의 인사와 공동 저작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저작자는 전항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간행조성비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부장이 결정한다.
간행조성비는 집필 계약시 그 반액을, 출판시 그 잔액을 지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출판부 규정 세칙」(세칙) 제2장 도서출판 › 제5조(학술도서 간행 조성비).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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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출판위원회 설치 근거: 「출판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5조(학술도서 간행 조성비) · 시행 2006-03-01①출판부는 수준 높은 학술도서 간행을 돕기 위하여 학계의 유명인사 또는 본교 전임교원에게 학술도서 간행조성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전항에 대한 결정은 출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사전 재가를 얻어야 한다. ③간행 조성비의 신청절차 및 방법은 대학신문 또는 학과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신청자격은 본교에 5년 이상 근무한 전임교원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 발표한 학술 논문3편 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⑤외부 학계의 인사와 공동 저작하는 경우에는 본교의 저작자는 전항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⑥간행조성비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출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부장이 결정한다. ⑦간행조성비는 집필 계약시 그 반액을, 출판시 그 잔액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