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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약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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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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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634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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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집필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출판부에 완전한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과 출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출판부 규정 세칙」(세칙) 제2장 도서출판 › 제7조(계약의 무효).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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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출판부출판위원회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7조(계약의 무효) · 시행 2006-03-01
    집필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출판부에 완전한 원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 다만, 본인의 신청과 출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