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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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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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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특임교수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또는 연구성과를 갖추고 본교의 교육·연구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임교수로 임용할 수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위관리자 또는 임원 경력자
전문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거나 해당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자
대학 교육 및 학술연구에 공헌한 전·현직 교원
연구기관 등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보유한 자
본교의 교육이념 및 발전목표에 부합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인정한 자
전면개정 2026. 5. 1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8장 특임교수 › 제35조(자격).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6-05-1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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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교원인사위원회제3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5. 18. 개정 제35조(자격) · 시행 2026-06-01
    ① 특임교수는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또는 연구성과를 갖추고 본교의 교육·연구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임교수로 한임용할 수 있다. 1.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급위관리자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분야에서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수한 대학에성과를 개설된거두었거나 학문해당 영역분야에서 대풍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보유한 자 43.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대학 교육, 및 학술연구에 기여공헌한 전‧·현직 전임교원으로 4. 연구기관 등에서 본탁월한 대학의연구성과를 발전보유한 및자 5. 본교의 교육이념 및 발전목표에 활용부합하기며 교원인사위하여원회의 임용된 자 〈신설 2022-01-17〉 6. 기타 우리 대학심의를 특임교수거쳐 자격총장이 있다고 인정된한 자 〈전면개정 2026-05-18〉
  2. 2022. 01. 17. 개정 제35조(자격) · 시행 2022-02-01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의 고급관리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 자 4.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대학교육, 학술연구에 기여한 전‧현직 전임교원으로서 본 대학의 발전 및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 〈신설 2022-01-17〉 6. 기타 우리 대학의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3. 2016. 07. 01. 제정 제35조(자격) · 시행 2016-07-01
    특임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부의 고급관리 또는 정부투자 기관의 임원 경력자 2. 우리 대학교 교육이념구현에 동의하는 자 3. 전문직 또는 각 기관의 임원급 인사로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경험이나 연구업적을 쌓은 자 4.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연구업적이 전임교원 업적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자 5. 기타 우리 대학의 특임교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