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5조(재원)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8. 3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2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8. 31. · 판 번호 1803
원문 지문
0201 cbee 9ba8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무처 > 교수지원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제도의 운영재원은 기업체, 외부기관 및 개인기금 등의 과실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비 일반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규정) 제5장 석좌교수 › 제25조(재원). 소관 교수지원팀. L0
  2.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25조(재원) · 시행 2022-09-01
    ① 본 제도의 운영재원은 기업체, 외부기관 및 개인기금 등의 과실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총장의 승인을 거쳐 교비 일반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
  2. 2016. 07. 01. 제정 제25조(재원) · 시행 2016-07-01
    ① 본 제도의 운영재원은 기업체, 외부기관 및 개인기금 등의 과실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교비 일반회계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출연된 기금은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